1.교통사고 경위
2015년 1월 27일 낮 12시 57분 경 가해자(운전자)과 어머니(피해자, 조수석 동승)는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운전자가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을 시도(중앙선 침범과 같으므로 10대 중과실)하여 어머니(피해자)가 교통사고를 당함.
가. 동승에 관하여
-> 피해자(어머니)의 지속적인 불응에 불구하고 집요한 요구끝에 어쩔 수 없이 조수석에 동승하게 되었음. 호의동승은 아님.
2.사건처리 현황(2015년 2월 15일자)
가해자가 낸 사건은 경남 마산 중부경찰서에 접수(10대중과실) 되었고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조만간 판사의 판결에 의해 벌금이나 형량이 결정될 듯 합니다.
3. 피해자 피해정도
가. 골절
1) 쇄골절, 흉부 갈비뼈 골절 (6주)
2) 갈비뼈 골절로 인한 폐 손상 (폐 수술 받지x)
나. 안면
1) 안면부 손상 (1달 정도 두고봐야 흉터가 될지 안 될지 결정 가능)
다. 타박
1) 무릎, 종아리 타박이 심해 처음 1주 ~ 2주 거동이 안 됨. 3주째 되는 요즘도 거동이 완전하지 않음.
라. 정신적 문제
1) 차량에 탑승하는 것, 차소리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마. 대물배상
1) 옷과 선글라스 : 120만원 정도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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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가. 형사합의
- 골절(6주) 진단이 나왔는데 벌금형이 가해자에게 선고되면 벌금형 금액에 대한 정보는 피해자가 알 수 있는지?
(피해자 가족한테 문자가 발송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가해자 태도가 괘씸합니다. 어머니의 계속되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내었고 핸들을 자신쪽으로 틀어 자신은 덜 다치고 어머니가 많이 다쳤습니다. 진단결과가 골절이 나왔고 6주까지 나왔는데 단순히 벌금형으로 선고되면 억울하고 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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