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배달대행 월300~400만원 |
| 사고일시 | 2015년2월16일 오후7시50분경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정왕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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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허리타박상 머리타박상.무릎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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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교차로에서 차량이 횡단보도를넘어서 흰선을 3분에1가량넘어선후 급브레이크를해 져도 급브레이크밟앗습니다.저는 오토바이를 운전중이엿는데요 차량이급브레이크를해 져두 급브레이크를잡앗는데.빗길이라 쭉 밀려서 차량과부딧쳣는데요 이경우에 제과실이 더큰가요? 상대방 차량은 과실이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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