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법위반. 형사 처벌후 민사소송

by 정한나 posted Feb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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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한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441-3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13.11.26 년 시경
사고지역 용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7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10주, 흉수,이마,쇄골,천추,골반,양옆 다리,치아(미미함)의 골절.다리 심한타박상으로 인한 피부신경이 무뎌짐.
수술은 하지않음. 입원기간은 10주 보험사와 합의 아직 하지않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으로 금고형으로 끝남. 합의금 못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후에 가해자로부터 아무런 위로금이나 합의금을 받지 못했으며 보험합의도 아직 하지 않은상태인데

고작 700만원을 주겠다며 이제 합의하자고 하는군요.. 형사판결은 가해자의 잘못 백프로 인정으로 나왔지만 처벌이 미미하고

금고형이므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못했기에 민사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싶고 얼마정도를 요구할수 있는지 또한 보험사와 합의시 손해사정사를 통해 합의할경우 얼마까지 받을수 있는지 용인지역도 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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