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학생 |
| 사고일시 | 2015 03 03 06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횡단보도 인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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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운전자 90~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점멸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다 달려오는 차에 발을 부딪혔습니다. 운전자도 본인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에서도 운전자 과실이 90~100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엄지발가락 골절 및 경미한 타박상으로 전치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적어도 4주동안은 정기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치료 명목비를 제외한 보상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 사망 |
| 내용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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