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손**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5-02-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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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지난달 17일 출근중 뒷쪽에서 추돌한 사고입니다. 경미한사고로 현재 입원치료 중입니다. 궁금한건 제가 사고난 시점에 퇴직원을 낸 상태였고. 사고 후 19일 이후로 퇴직원이 접수되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이경우 사고난 시점에 제 소득기준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아니면 현상황인 퇴사된 것으로 휴업손해가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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