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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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준희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63-00-08 |
연락처 | 010-4102-1722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
사고일시 | 2015-0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충북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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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4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타박상 3주 무 2주 모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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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상대방 과실 60으로 어머니께서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가게를 운영하시고 한달 매출이 300정도 입니다. 사고 당일날 오전에 투잡을 하시기 위해 출근 첫날이었고, 사고로 인하여 출근하실 계획이었던 직장도 못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전적 손해 및 차량만 보면 무섭고 멀미가 나는 정신적 피해도 입으셨는데, 80이라는 합의금이 어처구니 없어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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