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5-02-1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차선이 없는 골목길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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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9(가해자) : 1(피해자)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진단명: 좌측 비골 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 초진주수: 12주 - 수술유.무: (설연휴로인해)2월 23일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 - 입원기간: 사고당일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아직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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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사고상황 : 차선없는 주택 골목길에서 스쿠터운전자(피해자)가 직진중에 승용차(가해자)가 후진하며 부딪힘 -현재상황: 가해자가 과실을 인정함. 과실은스쿠터가 주행중이였으므로 경찰에서 9:1로 하여 뒷범퍼수리비용에 대한 10%금액을 피해자의 보험사에서 지급함 -지금 왼쪽다리 수술(뼈조각을 맞추고 피스6개와 철심박음)한 상태로 약 3주째 입원중이고 오늘 통깁스를 했는데 병원측에서는 퇴원을 권유함(피해자는 거동이 불편한 상황) -전치 12주인데 어느정도까지 입원이 가능하며 또한 합의시점은 어느정도에 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정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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