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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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석환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8-00-03 |
연락처 | 010-4702-7594 |
직업 및 소득 | 자동차부품생산 공장 생산직. 2013년 총급여51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3년12월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경북 경주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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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아래에 자세히 기록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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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800만원 채권양도통지. 했다는 것 같음. |
사망 |
내용 | 귀 사무실의 게시판과 여러 글들을 읽어보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한다는 믿음이 생겨 어려운 문의이지만 글을 드립니다. 제 형이 퇴근길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중, 내리막길에서 내려오던 가해자가 음주상태(처벌받을 수치는 아니었음)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제 형의 차량을 정면충돌한 사건입니다. 형님은 뇌손상과 다발성 골절(무릎, 발목, 발, 손목, 쇄골 부위 복합골절)을 당하였고, 12/7일 포항에스병원에서 개방성 두개골 골절로 수술했으나 미만성축삭손상으로 의식불명. 십여일후에 서서히 의식을 찾기 시작했으나 언어구사에 어려움이 많았고, 현재도 언어구사에 불편이 있는 중입니다. 다발성 골절에 의한 정형외과 수술과 치료를 행하였고, 무릎 등 영구장애가 남았으며. 현재도 포항재활병원에 입원, 재활치료중인 상태입니다. 치료중, 형수가 우연히 알게된 지인의 소개를 통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의 도움을 받게 되어. 장애는 1.두부36%(영구), 좌슬부15%(영구) 2.좌 견관절18$(3년), 우 족관절14%(3년), 우 완관절13%(3년), 우 족부7%(3년) 3.병합 3년간 68.96%, 이후 45.6% 영구 로 판정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상판결액을 산출하기를 1.위자료 38,400,000원 2.상실수익액 206,400,000원 3.향후치료비 16,000,000원 4.개호비 15,200,000원 합계. 276,000,000원으로 합의를 종용받는 중인데 1. 현재에도 재활병원에서 입원 재활치료중입니다만, 현시점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지 2. 위 사건의 처리를 귀 사무실에서 담당하신다면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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