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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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준혁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229-8584 |
직업 및 소득 | 약 189만원 (취업에 성공을 한직후 바로 사고가났습니다.)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사고지역 | 경남고성군 마암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합의함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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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프로입니다. 그런데 자꾸 동승장 호의 감액에 의한 20프로를 제외시키려고 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처음제시 금액 1300. 오늘 일자 제시금액 1500(후유장해를 3년 더 인증하여 추가 보상을 하기로 한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다발성 골걱. 경비이개 손상 (서울 백병원에서 진단한 병명) 보험사측에서 의료심사 회신문을 통하여 진단한 명 Right ankle and talonavicular arthrosis Ohterwise unremarkable 초진- 2주 재진 12주 수술을 하였습니다 전치 12주에 1차 핀 제거 2주가 나왔습니다. 아직 핀이 더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입원은 처음 2주동안 계속 있었고 , 수술을 하고는 6일정도 있었습니다.(집도멀고 부모님꼐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보험사측에서는 치료비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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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500만원의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부모님의 권유로 제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채권양도 통지 있습니다.가해자는.무면허. 음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입니다. |
사망 | 현장 |
내용 | 1차 핀 제거를 하였다고 핀 제거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아직 핀은 2개가 더 있습니다) 끝까지 호의동승 간액 20프로를 주장합니다. (저는 너무 억울 하고 받아 들일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100프로과실입니다. 성형수술비용을 수술 부위로만 판단 하였는데 처음 왼쪽다리의 타박상 자리의 상처는 전혀 포함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흉터가 보기 싫게 남아있습니다. 집은 창원이고 제가 서울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서울 병원진료를 갈때마다의 교통비는 약관에 의거하여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부분 또한 너무 억울 합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심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부모님. 친구와의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자꾸 빨리 합의를 보시려고 하고 . 저는 소송 까지는 바라지 않더라고 금액도 금액일 뿐더러 정확하게 파악을 잘 해주지 않는것 같아. 이렇게 상담을 한번 드립니다. 아버지와 주로 연락을 취해 합의를 보려 합니다. 한번 꼭 읽어 봐주십시오. 보험사 측에서는 2년 후유 장해를 3년간 더 추가 햐여 향후 5년에 의거하여 문제가 있을시 추가 보상을 한다고만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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