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6개월 소송 할지말지 고민입니다.

by 이소진 posted Mar 28,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소진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8-01-01
연락처 010-3603-0369
직업 및 소득 골프장캐디(세금미신고,경력은7년이며 이직한지 3개월만에 사고남)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여주시골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약 3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상처
아래다리 부위의 비골근육군의 근육 부분파열(우측)
양측 다리 다발성 열린상처
코손상 (비전위 선상골절)
좌측 제 8,9늑골 골절.폐쇄성
좌측 제 4종족골의 경부골절,폐쇄성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상처가없는
우측 장대퇴(인대)의 염좌 및 긴장

초기진단5주, 추가진단2주
입원기간 6주
지불보증으로 치료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5.1월 형사합의금 500만원채권양도통지 서류교환.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음주,중앙선침범으로 가해자 100%사고 피해자입니다.

사고후 6개월째이며, 사고로인한 흉터치료 및 허리와 다리통증으로 인해 소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엄청난 활동량이 필요한 일인지라, 아직까지 통증으로 인해 일을 하지않고, 꾸준히 치료중입니다.

먼저 흉터치료를 위해 성형외과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흉터는 팔13cm,10cm / 다리 10cm / 얼굴미간사이 1.5cm

흉터치료비는 대략 1,000만원선이라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에서 다시 추정치료비 내역서 발급예정입니다.

또 허리와 다리통증 때문에 고민입니다.

퇴원후 동네한의원에서 팔,다리,허리 침치료를 주로 다녔으며, 더불어 통증전문병원에서 간간히 주사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병원을 바꿔 정형외과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봤습니다.

의사선생님 소견서상, 신경뿌리병증(M5416) ,요추4,5번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된다고 적었습니다.

교통사고이전에는 병원은 감기외에 다녀본적이 없습니다.

사고나기전 학원등의 이유로 6개월쉬고, 다지 이직해서 일을 시작한지 3개월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캐디라서 세금은 신고가 안되있지만, 통장으로 매주 일당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직하고 일을 많이 하지않아서, 3개월 평균치는 250만원입니다.

일반사무직보다는 노동상실율이 크다고하던데요. 소송까지 생각치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답답합니다.

소송실익이 있는지, 있다면 후휴장애로 얼마까지 가능한지요.

마지막으로 생계유지때문에 무리해서라도 일을 해야하는데, 만약 소송시 신체감정을한다면, 신체감정때까지 일을하지않아야되나요. 악화될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