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나**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딸 |
| 사고일시 | 2014년7월1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충남 식당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식당70 부모3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온몸의 팔 손등 등19%화상으로 심재성2도부분3도진단받고 병원에15일입원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식당에서 다친거라 종업원의실수7 부모실수3으로 510만원 정도보험금받아습니다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제가 화상은 흉터때문에 6개월후 향휴치료비를 병원에서 진단받고 일괄로보험금을받아야하는데 입원비때문에급한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제시하지않겠다는 공인도안받은 주민번호 싸인만한 각서로대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사고후9개월이 지난지금 흉이손등과 팔뚝에 마니있는데 휴유장애로 보험금을재청구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ㆍ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