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260소득 |
| 사고일시 | 2015-04-0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하행 천안휴게소부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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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 염좌, 경추부 2. 염좌, 흉추부 3. 염좌 요추부 4. 염좌, 족근관절부, 우측 5, 염좌, 수근관절부, 좌측 - 수술 무 - 입원기간 10일째 - 보험사 지급아직못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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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 무 |
| 사망 |
| 내용 | 15년 4월 5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휴게소부근에서 버스타이어를 밟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타이어 미발견으로 타이어와 충돌 타이어는 전세버스에서 빠진거였으며 버스는 갓길에 세워져있었습니다. 제 차에는 총3명 운전자포함이며 운전자만 다친상태입니다. 과실여부는 아직 안나왔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과실측정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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