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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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사고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0-2309-561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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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외상성 경막하출현로. 개두술.. 미만성 뇌축삭손상 및 폐에 멍이 들었다고 하며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일이 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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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 차량: 종합보험 가입 가해자 차가 멀리 앞쪽에 도로 공사 등으로 인한 한차례 차선변경을 했다가 아버지가 직진으로 달리고 있던 차선쪽으로 다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아버지 오토바이와 추돌했다고 합니다. 가해자 차량의 뒷부분과 아버지 오토바이 앞부분이 추돌한 듯 합니다. 이럴때 과실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험사쪽에서 피해자인 직진 도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과실비율을 나오게 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아버지가 뇌손상이 심하시고 아직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계시며 주치의사분도 장기화로 가게될지도 모른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기도삽관까지 한 상태입니다. 만약 일반병실로 옮기게 된다면 간병인이 반드시 필요할텐데 저희가 간병인을 써야 한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향후 손해배상 관련해서 불이익은 없는지요 또한 과실에 따라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아직 경찰서에 가보지도 못했고 물론 경찰서에서 사고현상 사진과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가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여서 당시 사고를 가해자쪽 진술과 경찰관의 사진.현장조사뿐인데 저희가 이렇게 중환자실만 지키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이러다 저희에게 불리한 과실비율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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