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소득 250 |
| 사고일시 | 2015년 4월5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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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전치 2주진단 3주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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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번에 고속도로사고 올린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3주동안 병원에 입원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의금을 80을 불렀습니다. 제가 회사못나간지 3주가 지나고있습니다. 합의금에는 휴업손해비용까지 합산한거라는데 최저임금보다 못한거같아서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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