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곽**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4.10.26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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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156,000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요추3번 압박골절로 시멘수술했음 12주 진단나옴 6주입원후 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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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위자료:80만원 기타 :금32,000원 상실수익액:금3,324,000원 1,899,437*11%*(22.7938-6.8847) 합계:금4,156,000원 위와같이 산출내역을 보험회사에서 보내왔습니다. 예전에 어머니께서 경추압박골절로 시멘시술한적이 있고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후유장해진단을 받으려는데 기왕증으로 인해 더이상의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건지 궁금하고 합당한 합의금액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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