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공무원/수당포함 월 200만원정도 |
| 사고일시 | 2015-04-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남 진주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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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6번 경추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팔꿈치 허리 어께 염좌 및 긴장 6주 진단 수술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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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보행중에 가해차량 졸음 운전으로 역주행후 인도에 있던 저를 포함 총 3명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2명은 단순타박상으로 2주진단 받아 지금은 퇴원했구요 저는 아직 입원중인데 궁금한점은 1. 형사 합의 대상인지?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2. 공무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가중에 기본급은 나옵니다만 휴업손해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공무상 병가를 5개월정도 쓸생각인데 그기간 다 받을수 있나요?? 3. 6주진단에 위의 부상정도라면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지도 궁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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