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을 수령하면??

by 김소연 posted May 2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소연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94-04-02
연락처 010-3677-7507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0150303 년 시경
사고지역 전북익산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하이카다이렉트(주)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출혈,비장제거,우측팔복합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액-30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사고를 당한후 아직도 의식을 못차리고 있읍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괘씸해서 형사합의를 안해주었더니 공탁금을 걸었더군요 공탁금 회수동의서와 진정서를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이의 간병비문제와 집안의 급한 사정이생겨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 합의를 보려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탁금을 찾으려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사배상에서 공제가 되는지요. 채권 양도각서를 받아놓으면 괜찮은건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