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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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하재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447-3001 |
직업 및 소득 | 유아원 교사 직장을 다니다 실직 현재 구직 중 |
사고일시 | 2015.5.2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공사장 내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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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정부보장사업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대물 피해(차량 폐자)2009년식 모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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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1. 사고년월일 : 2015.5.21 발생 2. 사 고 장 소 : 순환도로 공사장 3. 발 생 경 위 : 사고 차량은 기존 도로위 부분 순환도로 공사에 따라 개설된 출입구에 설치된 공사차량 세척하던 웅덩이에 완전 전복되어됨 안전 시설을 같추고 안전요원이 유도하였다면 사고가 없었을 것임. 4. 사 고 결과 : 차량의 완전 파손 수리하지 말고 폐차가 유리하다함.(견인차운전자)차량가격보다 견적이 많이 나온다함. 수리비용 1,000만원(정비소요구액), 5. 조 치 : 현장소장과 만나 협의 중고차 시장 가격 (같은 년식 최고가와 최저가 의 평균)으로 과실에 비율에 의한 배상 금액 산정 ★ 질문내용 과실 비율을 내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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