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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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피해자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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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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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홈피 게시판 휴업손해 관련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ᆞ 소송시에는 급여가 지급되엇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청구 가능하며 세금 공제전100%인정하는 것이 법원입장이라고 하는데 그럼 입원중 월급을 지급 받앗다고 한다면 그기간동안은 급여를 이중 지급 청구를 인정한다는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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