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대형프렌차이점 음식점 참모 / 월 세후 200만원 |
| 사고일시 | 2015년 5월 6일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LIG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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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발가락(5개) 골절 초기 5주 추가 2주 사고 당일 수술했음 5월 6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 치료 중 보험사 아직 협의 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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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편도 1차선 아파트 골목길에서 무단횡단 중 사고발생 본인과실 20% 나온다고들 함 사고 후 환자 오른쪽 발을 차가 지나치면서 다리 부분 타박 사고 후 발가락 5개가 다 으스러지고 골절 됐으며 엄지발가락으 깨져서 뽑혔음 당일 수술 후 현재까지 입원치료 중 처음 진단은 한달 나왔고 그 후에 2주 더 진단 내주었음 의사소견은 최소 사고 후 3개월 전까지는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소견 내줌 퇴원 후 한달 반은 요양하면서 물리치료 받아야 한다고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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