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홍**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치과의사 |
| 사고일시 | 2014.09.3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낙원상가 앞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골절 전치 4주 이상 수술후 2주 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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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1.사건개요: 2014년9월30일 오전 종로2가 낙원싱가 앞 횡단보도 에서 녹색불에 길을 건너다가 신호무시하고 우회전하는 택시에 2. 병원치료: 목동 이대병원 에서 골절로 수술 및 2주 입원, 통원 치료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택시공제조합은 터무니없이 합의금을 제시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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