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윤**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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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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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내용입니다 2008 7 28 교통사고발생 2010 7 25 형사합의 2010 8 3 H사개인보험형사합의지원금 청구 2010 8 5선고 다음과같은 과정에서 보험사는 청구당시 보험금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채무부존재소송을해서 재판이진행중입니다 저는 기산점을 형사합의금을 주고 합의를한시점이 기산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전화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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