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궁**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는것이 당연하나 라는 답변이 올려졌는데요.... 질문1) 그러면 과실이 있는 경우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하는 것은 어떤 항목에서 공제하는 것인지요? 질문2) 발생된 치료비 중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하는 비용이 더 많아서... 오히려 돈을 보험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질문3) 보험회사에서는 저희 가족 중 대표가 있어야 한다며, 한 사람에 대한 위임장을 나머지기 가족이 써야 한다는데요.... 그럼, 위임장을 썼다가, ..... 나중에 다시 변호사님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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