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 (무역업) |
| 사고일시 | 2015-07-0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길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07-06(월) 한의원 방문 이후 약3주~한달 통원치료 권고받음 치료는 물리치료,부항,침,척추교정 전치로 따지면 1~2주라고 함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지난 7월2일 길동사거리 부근에서 갑자기 앞 차가 급정거를 하여 똑같이 급정거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멈추지않고 그대로 저희 차를 충돌하면서 저희 차가 또 앞차를 충돌하였던 사고였는데요. 참고로 저는 보조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후 목,등,허리 통증과 두통 메스꺼움 등으로 한의원 치료 중이구요. 이런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얼마정도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제가 받아야 합당한걸까요?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