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요양보호사 1,300,000(월) |
| 사고일시 | 2015-6-25 12:50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우합류도로 자차대로 타차소로 좌회전 원주시 학성동 구)법원부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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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3:7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미제시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1,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2,목뼈의 염좌 및 긴장 3,요추의 염좌 및 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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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 내용 | 현대해상의 서류상 기제 사황 T형 삼거리 자차 6-9 좌회전 대차 9-3시 직진 사고내용을 3:7 처리할러고 진행중인상태 아직 합의는 하지않음 피해자의 이의제기 우합류도로 자차대로 타차 소로 좌회전 사고입니다 2:8이라고 판례가있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병원에 12일입원하고 퇴원하여 한의원 치료 중입니다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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