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사고 입니다.

by 김현우 posted Jul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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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현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73-0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악교습소 운영(5년정도)와 작곡겸 기타리스트입니다.
사고일시 2014.09.03 년 시경
사고지역 인천 연수구 송도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무보험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아랫턱, 오른쪽 광대뼈 골절 (12주)
-녹는 심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얼굴 목 팔에 심각한 수준의 흉터가 남았음.
오른쪽 경골 비골 단순 골절 (12주)
-철심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좌측 수지 신건전 손상 (3주)
-근육 봉합수술을 하였습니다.

배우자
오른쪽 경골 비골 개방성 골절 (12주)
-철심 박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입원기간 4주(갑갑해서 빨리 퇴원했습니다.)

입원내 수술비외 일체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치료비 + 위로금 + 휴업손실금

본인 = 1200 만원
배우자 =900 만원

-향후 철심 제거술,얼굴과 팔 목등에 흉터 성형시술비용,후유장해진단금은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음주운전 신호위반이구요. 무보험차상해입니다. 퇴원후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750만원에 위로금정도의 차원으로만 받았습니다. 상대방에 보험은 없었으나 배우자의 차에 무보험차상해약관 + 본인의 어머니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약관에 의거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최초 보험사에서 지급한 비용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이 들긴했습니다만;;

음악학원을 5년 정도해오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휴업손실금액이 다르다 알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3개월분의 휴업손실금을 보내준걸로 압니다;;

이부분은 이미 서명을 하고나면 되돌릴순 없는 부분인지요?


2.이미 정부 보장 사업으로진행된 금액을 수술비등 치료비로 함참을 초과한줄은 알지만,

보험약관에 1인당 2억원 한도내에서 보장이 가능하다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보험회사가 앓는 소리 하는줄로 압니다)

사고 당시 턱과 얼굴로 차량의 전면유리를 부딪혔는데,

이때 얼굴이 차량 전면유리에 부딫혀서 많은 상처가 남았고

성형외과에서도 수술해도 호전이 없으므로 일단 피부색을

최대한 돌아오길 기도하라고 하셨네요;;(면적이 적지 않아서 봉합 수술을 할수 없을정도라는군요)

이부분을 성형 수술비 + 추상장해 진단금 까지 수령이 가능할까요?


3.후유장해 진단은 슬슬 해야 될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수술한 병원에서 꼭 해야 하는걸까요? 일단 본인은 아직까지 뼈가 너무 안붙는 다고 교수님은 그러시구요.

배우자는 개방성 골절이라 뼈진은 나오고 있으나  시간이 오래걸릴거라는군요;;

이부분이 참고가 되서 진단을 받게 될지 받게 되면 총 예상 수령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궁금증이 해결 되어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휴업장해진단금에 대해서 도움을 부탁드릴지 결정할수 있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