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프리랜서 목공 금형 |
| 사고일시 | 2014년11월 말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천안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7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600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금 2000만원 채권양도(유) |
| 사망 |
| 내용 | 우선 보험사에서 연락오기를 아버님 과실 70%로 잡고 월소득 330만원으로 해서 위자료 8600만원 이라고 전화왔습니다. 대충 사고내용은 저녁에 편도 1차선도로에 넘어지신후 교통 사고를 당하셨구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것인지..아니면 전문가를 선임하는게 나을지..글을 올려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