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황**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무소득없다고얘기됐습니다 |
| 사고일시 | 2014.11.0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대구동구소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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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가해자100%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공제조합은1120만원제시중상실수익인정안해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우측고관절골절인공관절삽입 12주 수술1번했슴 8개월정도입원치료후지금은퇴원후통원치료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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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형사합의는절차에따라끝냈고채권양도통지서는받았습니다 |
| 사망 |
| 내용 | 저희어머님이위와같은시내버스개문발차로고관절골절전치12주진단받고8개월입원치료후퇴원해서현재통원치료중입니다공제조합에서위자료1700000만원등총액1120만원을제시하는데합당한금액인지궁금합니다좋은자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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