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차량 운행중 무보험차량과 사고

by 김민 posted Aug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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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민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무원
사고일시 2015-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전라남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책임
책정된 과실 가해차량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진단
수술 없음
입원기간 5일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업무관련하여 근무시간중 회사차량 운행중이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신호가 걸려서 저는 정지선에 맞춰 신호 대기중이었고 
가해차량이 뒤에서 빠른속도로 돌진하여 제차를 박았습니다.
 상대방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이고 
 제 회사차는 만 24세 누구나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 앞뒤 유리가 다 깨지고 차가 찌그러질만큼 큰 사고였지만
골절이나 이런게 없어서 2주 진단 나왔구요

저희 쪽 보험사에 무보험차배상특약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했더니
오늘 보상팀 직원이 나와서 하는말이
차주 본인이 아니고 제가 직원이기때문에보험약관상 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고 하면서 
본사에 올려봐야 알겠지만 보상은 안될거라고
산재쪽으로 알아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7월 9일자로 입사를 했고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사대보험 신고를 안했더라구요.
사대보험을 백프로 회사에서 부담함다고 해서 저는 급여를 받고도 사대보험금액이 별도로 안빠져있길래
의심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재처리도 어려울것 같은데
이럴경우 저는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