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팔**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 사고일시 | 7월중순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목동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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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범퍼,휀다,휠,파손및스크래치 사고당시내부충격으로 목부분과어깨 가벼운근육통 2주진단받음 아직도치료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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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7:3상대편에서 주장하고있으며 우리는8:2과실을주장하고있음 7:3아니면 합의를못해주겟다고함 이럴때 어떻게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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