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818-****-**** |
| 직업 및 소득 | 무직 |
| 사고일시 | 2015-07-0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시 남구 도화초교 사거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사망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없음 |
| 사망 |
| 내용 | 저는 피해자의 아들이고요 아침 7시10분경 텃밭에 물주러 가시다 행단보도를 건너시다 시내버스와 난 사고 입니다. 사고상황은 행단보도 적색불, 시내버스 도 적색불인 상황으로 블랙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버스 기사도 적색등에서 진입했다고 인정 즉 쌍방과실로 보여지고요 현재 보험사에선 피해자측 과실 40%로 합의하자고 연락이 온 상태입니다. (상중에 경향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사정사 고용) 그리고 운전자는 생활이 어렵다며 형사합의금조로 1,000만원 제시해온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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