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75**-**-**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28000000원 |
| 사고일시 | 2013-11-25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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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없슴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팔천만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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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무 |
| 사망 |
| 내용 | 작년에 한번 묻의를 드렸습니다. 늑골골절 영구장애 20% 절반인정 비뇨기 영구장애 15% 인정 급여:2,650,000원 인정 가동연령:55세 인정 입원기간: 18개월 가지급: 팔백만원 위의 열거한 내용외 다른것(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거미막하출혈, 이비후인과 2%장애)은 인정 못받음 보험사왈 소송가액 80%(특인처리)보상한다고 애기함 적절한 금액인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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