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2015-08-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기도시흥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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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10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해자 차량은 11대중과실(중앙선침범)에 대당합니다. 물적피해만 있고 인적피해는 없구요, 일단 보험처리로서 사고처리는 했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듣지 못한 상황에서 괴씸하다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든 법을 적용시키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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