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자영업(개인용달) 소득(약200만원) |
| 사고일시 | 2015-08-07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부고속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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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대물 1244만원 휴차료43만원(10일) 대인 15만원 (하루통원비8천원)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어깨,목,허리 염좌 무릎 타박상 후두쪽에 타박상 현재 한의원에서 통원치료중 보험사에서는 통원치료 하루당 8천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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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현재 제차량은 영업용으로 폐차정도의 견적이 나와있고 몸은 허리가 안좋아서 계속 한의원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버스공제측에서는 법대로 정해져있는금액이라고 이렇게 준다고하는데 전 너무억울하네요 차량은 저금액을 받으면 원상복구시킬려면 2~3백만원은 더 해야 다시시작할수있는데 이대로 받고 끝내는게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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