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
분류 | 장성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69-00-04 |
연락처 | 010-2688-1357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5. 0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좌측뇌손상 8주진단 수술후 약50일정도 입원 귀 달팽이관 손상으로 귀 청력 장애 다리 무릎관절 인대 끊어짐으로 인한 수술후 약3주간 입원 후 3개월간 재활치료 진단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가해자와 피해자간 합의를 하였는데 형사합의는 아닙니다. 6개월이 경과 후 뇌손상 장해판정 유무확인 이후에 민사합의(보험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 (오백만원)을 받고 피해자 보상합의를 하였는데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금후에 민사합의 시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 합의시 가해자와의 합의금 천만원을 공제하고 합의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가해자가 개인돈으로 합의한 금액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그 금액많큼 합의 시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