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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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명선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303-6131 |
직업 및 소득 | 중등교사/세금공제후 월300가량 |
사고일시 | 2015-04-0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신호등 없는 도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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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가해:피해=8:2(본인 2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합의금 8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전치2주 - 수술유.무: 무 - 입원기간: 통원치료만 월 6-8일, 5개월간 총 35회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정확한 치료금액은 모르나 입원없이 통원치료로 물리치료만 했으므로 금액이 크지는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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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교통사고로 직진하는 제 차를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제 차량 후방을 충돌한 사건임. |
사망 |
내용 | 교통사고로 합의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진하는 제 차를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려다가 제 차량 후방을 충돌한 사건입니다. 아직 대물은 과실비율 문제로 합의전이며 대인은 80만원에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교통사고 경험이 있는 주변 지인분들의 경우보다 합의금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인 합의금 80만원이 적정한지 문의드립니다. (8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위자료 15만원+향후치료비 2달치 60만원+통원비라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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