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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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선순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중학교 2학년 |
사고일시 | 2015-08-10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차로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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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주)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의증)고실혈종 후각소실증 타박상 외상성 거미막밀 출혈 (의증)후각(제1)신경의 손상 꼬리뼈의 폐쇄성 골절 측두골의 골절, 패쇄성 환자는 신경외과 입원 후 균형운동 및 보행장애 치료위해 2015.08.16 재활의학과 전과되어 재활치료 받는 상태이며 균형, 보행장애 및 일상생활동작수행의 어려움으로 향 후 12주 이상의 재활치료 및 간병이 필요하다고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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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저의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파트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과정에 무단횡단하는(2차로까지 진입) 아주머니와 충돌하는 사고로 가해자의 입장입니다.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가 2명이 있고 충돌을 하지 않았으나 아주머니가 놀라셔서 그 자리에 쓰러지면서 상기와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즉시 목격자가 119 불러응급실로 출발시키려 했으나 아주머니가 경찰 출동 및 사고 경위를 모두 하는 것을 보고 간다고 해서 사고 후, 40~50분을 응급차에서 대기,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사고나서 3~4일지나서 피해자를 만날 때는 병원에서 수술받거나 특별한 치료가 없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물어야 한다고 했고 초등학교 방과 후, 미슬교실을 하기에 이런 저런 손해에 대한 요구는 하시고 있는데 피해자쪽에서 너무 높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느 정도의 합의선이 타당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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