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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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나승택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46-00-09 |
연락처 | 010-9023-4538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15-08-17 11:00AM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지하철역앞 편도1차선 횡단보도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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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진단명 : 내출혈 외 전신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아스피린약 복용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 추후 경과를 보고 수술결정 - 입원기간 : -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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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편도 1차선 횡단보도상 -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의한 피해 - 경찰서 : 사건접수 및 형사 입건 진행 중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여. 8월 지하철역으로 가시던 중 편도 1차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비보호 좌회전 포터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어머니를 받았습니다. 횡단보도상에서 쓰러지시며 내출혈로 병원으로 긴급후송하게 된 사고 입니다. 가해자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는 줄 모르고 급히 비보호 좌회전하다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경찰서에서 확인하였고 경찰서에서는 담당형사분이 어머님이 무과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 형,민사 판례들에 대해서만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님이 내출혈이 있고 드시는 약중 아스피린이 있어 피가 멈추지 않아 경과를 지켜보고 수술을 결정 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2년전 아산병원에서 허리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하셨고 허리통증이 계속 있어 1년반이상 요양병원 (주치의께서는 몸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에서 재활과 함께 치료를 하였습니다. 최근 병원에서 나오셔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기억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충동적 행동 등, 사고도 기억을 못하시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고 전에 하지 않으시던 행동을 하시는데 있습니다. 이에 사람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아버님 및 가족들의 여력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아버님도 신장이식 수술(양쪽 콩팥 제거 후 한쪽 이식)을 받아 건강이 좋으시지 않아 간병을 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간병인 (7만5천원/1일당)을 쓰고 있습니다. 보험담당 통화에서 보험의 약관상 간병비 지급 건에 해당이 되지 않아 지급할 수 없고, 간병비 소송의 판결 건들이 전체를 대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질문 내용 1. 혹여 민사관련 보험사와의 피해자쪽 과실부분? 2. 보험사와 간병비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시 1) 소송 진행시 몇%까지 받을 수 있는지? 2) 소송대행시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3) 가지급금을 먼저 받아서 간병비로 써도 추후 문제가 없는지? - 가지급금을 받는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명목은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3. 형사합의를 할 시 어떻게 및 금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4. 휴유장애시, 영구장애시, 위자료 등 그 진행 및 금액 어느 정도나 되는지? 가장 걱정 되는 것은 수술로 몸이 호전되는 상태에서 전신 및 머리까지 사고을 당하셔 완치가 되지 않고 끝날 시 같이 생활하시는 아버님의 고행 및 가족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9월이 어머니 칠순인데, 병원에서 칠순을 맞이하시니 더욱 슬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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