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나** |
| 성별 | 여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주부 |
| 사고일시 | 2015-08-17 11:00AM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지하철역앞 편도1차선 횡단보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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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자동차상해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진단명 : 내출혈 외 전신 - 초진주수 : 미확정 - 수술유,무 : 아스피린약 복용으로 피가 멈추지 않아 추후 경과를 보고 수술결정 - 입원기간 : -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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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11대 중과실 편도 1차선 횡단보도상 - 비보호 좌회전 차량에 의한 피해 - 경찰서 : 사건접수 및 형사 입건 진행 중 |
| 사망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순번 9533번 건입니다. 치료관련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도 병원비 보상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여? 보상 받을려면 소견서가 있어야 하는지여? 아니면 그냥 병원에 얘기하고 전원문의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이관 조치하여 입원하면 되는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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