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

by 최승호 posted Sep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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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승호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92-05-26
연락처 010-7743-7153
직업 및 소득 학생/소득x(사고당시 군인)
사고일시 20150225 년 시경
사고지역 계룡대 정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가해자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부염좌
요추 제 4-5번 추간판탈출증
좌슬관절부 염좌

초진-군병원에서 2주
민간병원에서 3주

입원기간 6일
물리치료 5개월정도 받음

보험사 지금 치료비용 잘모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액 300만원 채권양도통지 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현역으로 정문 헌병근무를 하던중

가해 차량이 제 검문검색에 불만을 느끼고 저를 고의로 박았습니다

cctv에 녹화과 되어있고 저는 바로 군병원으로 가고 가해차량은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후  형사합의가 진행되었고 저는 휴가를 받아서 6일간 입원후 복귀했습니다.
복귀후에도 꾸준히 물리치료를 받았고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으로 300만원을 받고
우체국에서 등기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도 3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저도 전역해서 일을 해야하는데 병원에서는 일주일에 3일 이상 물리치료를 안나오면
보험회사측에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고
보험회사측에 합의하자고 전화하니까 군인이엇을때 입원한거라 증명할만한 자료가 없다며
이제와서 재입원 하던지 아니면 150만원밖에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자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