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도**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재활용 업체. 월300만원 |
| 사고일시 | 2015-08-29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인천 작전역 부근 인도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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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 책정된 과실 |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염좌. 타박. 허리 통증이 계속 있어 입원중(8월29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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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좌측 통행으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왼쪽 골목에서 자동차가 나와 옆을 들이받음(브레이크를 밟았으면 안부딪힐 수도 있었음).운전자는 왼쪽 차만 살피느라 못봤다고 인정함. 자전거는 많이 망가져도 수리비만 받을 수 있나요? 저의 과실도 있나요? (자전거 도로 표시가 없는 구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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