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턴하다가 오토바이사고(저) 상대방과실 100%..

by 김형주 posted Sep 1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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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형주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060-7960
직업 및 소득 퀵서비스 약 300만원
사고일시 2015년 9월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시흥시 정왕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약 2주 진단. 나왔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서에 가서 조사 의뢰 신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쪽방향으로 4차선 도로 입니다.

1차선으로 제가 오토바이를 끌고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검정색 차량 소유주가 유턴을 해서 제가 피하면서 2차선 근처에서 살짝 부딪힌걸로 기억합니다.

처음엔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처만 받고 그냥 보냈는데요..

가다가 중간에 오토바이가 한번 멈칫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해서 보험처리 하자고 했더니..

차주분이 무슨 보험처리냐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화가나서 경찰서로 가서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서에서 차주가 100%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월9일 경찰서 조사로 접수를 했고요.

오늘 10일날 양쪽에서 나와서 이야기 하자고 했는데요. 10일 저녁 7시까지 오기로 했는데.

오지도 않고 늑장을 부리는 거예요.. 너무 괴씸하잖아요..ㅠ ㅠ 결국 9시에 왔어요.

암튼 보험처리 하기로 했는데요. 아직도 왼쪽어깨가 욱신욱신 거립니다.

내일이라도 입원하여 병원치료를 받고 싶기도 하고.. .

병원에 입원하는거와 하지 않는거와 보상이 많이 틀려지는건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런경우 가해자인 차주는 벌금이 쎈까요??? 따로 합의같은건 하지 않았지만..

그냥 궁금하네요... 너무 화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