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정**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유통법인회사 대표 2015년도1월부터 소득신고 350만원 |
| 사고일시 | 2015-02-28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강원도 양구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
|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비골골절을동반한 개방성골절 초진 10주 2번수술 160일 조금 넘게입원 수술비와 병원비 1500만원가량 병원에 지불(보험사가)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합의 안해줌 가해자가 공탁 300만원 걸어둔 상태 |
| 사망 |
| 내용 | 보험사와의 합의과정에서 개인대보험 합의 요령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보험사와의 합의방식에관하여 유리한점은 무엇인지,
후유장해를 받지않고 합의할시 달라지는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