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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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영 |
성별 | 여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9893-2237 |
직업 및 소득 | 회사원 월 세전 340만원 |
사고일시 | 2014.5.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아파트 단지앞 인도가 없는 왕복2차 좁은도로(어린이 보호구역)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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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과실 없음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전치 7주 (늑골 2개 골절, 3개 금감, 가벼운 뇌진탕, 다발성 좌상 및 염좌 경추부 염좌, 이마 미세함몰(원할시 필러) 팔 열상 봉합부분 성형 -수술은 없었고 입원 5주 -보험사 지급치료비용 450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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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내용 | 출근길에 아파트 단지 앞 인도가 없는 왕복 2차선 좁은도로(학교가 앞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를 걷고 있던 중 승용차가 뒤에서 추돌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운전자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한눈을 팔면서 운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위자료 상해등급은 7등급으로 40만원으로 책정하고 휴업손해는 입원중 급여는 받았다고 보상해주지 않고 연차 및 성과급 차액만 80%로 인정해서 300만원정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성형치료는 아직 완전히 진행하지 않았고 왼쪽 대퇴부가 계속 아픈증상은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대충 어느정도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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