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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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오형석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5277-3676 |
직업 및 소득 | IT연구원 / 연봉 4400만원 정도 |
사고일시 | 2015/07/11 00:00 시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설악비치타운 리조텔 앞 (해오름로 196)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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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책정된 과실 | 모름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 우측 족부 근육 파혈 - 3주 - 수술무 - 입원무 - 가해자 책임보험 8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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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가해자에게 형사합의 50만원 요구하였으나 알겠다고 하고 연락 두절 - 모름 - 모름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2015년 7월 11일 자정 쯤 속초 해변앞 왕복 2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다가 배달 오토바이에 치였습니다. 저는 가까운곳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을 하는 상황이였고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달려오는것을보고 빨리 건너야겠다는 생각에 뛰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뛰는 저를 더 빨리 앞질러 가려고 속력을 더 내어 중앙선을 넘었고, 이미 중앙선을 넘어 건너가고 있는 저를 정면으로 들이 받았습니다. 저는 등허리부분을 치이면서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면서 오른쪽 발 뒷꿈치를 아스팔트 바닥에 찍었고, 그대로 나뒹굴어 주변인들이 119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촬영하였으나 뼈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저는 발의 근육이 놀라고 발바닥 지방이 찢어져 아플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전치는 3주 나왔고 오토바이는 배달오토바이라서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80만원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보험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를 보면 가해자에게 형사처벌이 감면될 것이다라는 전화가 왔고, 저는 가해자에게 5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알겠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어 사건은 검찰로 넘겨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이고 병원을 다니느라 낸 휴가와 발이 불편하여 겪은 스트레스와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보상받고 싶어서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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