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황단보도/초진8주

by 송XX posted Sep 2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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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송XX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45--1-00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8-30 년 시경
사고지역 왕복 6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중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자동차상해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릎과 발목 사이 뼈가 개방성 분쇄 골절되어
금속 고정 수술 시행하였으면 이로써 진단 8주
-주치의 상담 결과 일부 뼈조각이 없고 피부도 부족하여
향후 추가 수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완치에는 1~2년 예상
-이와 함께 늑골 염좌 및 긴장과 흉곽 전벽 타박상으로 진단 2주

-이후 가슴통증에 따라 CT 결과 5,6번 갈비뼈 골절 확인으로
5~6주 추가진단을 주치의 구두 확인

-사고 2일차에 수술 후 거동 불가 상태로 간병인 간호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가 횡단보도 파란불신호에 건널시 가해자가 신호위반 좌회전 하여 충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 내용으로 기 문의 드렸습니다
사고 4주가 지났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없어
경찰서로부터 검찰 송치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에 진정서는 언제 제출하면 될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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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주일 상황이며, 조서작성시에 8주 초기진단서 제출했습니다

부상입은 다리 상태가 위중한데
그 피해상태와 향후 예상되는 긴 회복기간에 비해
초진이 너무도 미미하다 생각되는 바,

궁금한 점은 상기 상황에서 형사상 초진 8주라는 기간이
형사합의를 요하는 수준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향후 장기간 치료과정에서 발생할 간병비 등 기타 비용은
어떤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가해자의 보험사에서는 민사부분만 책임진다고 하니 
이에 비춰볼 때 가해자는 자동차보험만 들고 운전자보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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