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김**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 |
| 연락처 | -- |
| 직업 및 소득 | |
| 사고일시 |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
| 사고지역 |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 대구부산고속도로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합의함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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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선택- |
| 책정된 과실 | 20%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
|---|---|
|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본인차 : 화물차 봉고3 1.2t상대차 : 아반떼 |
| 사망 | 현장 |
| 내용 | ** 동영상 참고 부탁드립니다. 밀양에서 삼랑진 방면으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주행시 삼랑진 - 상동 톨게이트 중간지점에서 사고. 제 차는 봉고3 1.2t이고 보험사는 메리츠화재 상대 차는 아반떼 이고 보험사는 동부화재입니다.
영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제 차는 2차선 주행, 상대차량은 1차선 주행중이었는데 2차선으로 급차선변경을 한 후 제 차 바로 앞에서 급정지를 하여 비껴가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제 차는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였고 제 차 앞차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어 '안전거리 확보' 상태였고 '전방주시태만'도 아닌 상태에서 추돌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8:2로 책정하여 저의 과실을 20%라고 하였으나 판결에 억울한 면이 있어 과실비율이 재판결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소송 진행 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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