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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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우성은 |
성별 | 남자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48-9994 |
직업 및 소득 | 연 3천만원 |
사고일시 | 올해 6월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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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종합 |
책정된 과실 | 상대방 100%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진단명 | 진단명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한 우측 상완골 분쇄골절 초진주수 전치 12주 수술유무 철판 고정술 입원기간 64일 보험사 지급 치료 비용 (병원비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약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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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상대방 음주운전. 합의는 상대방이 보지 않는다고함. 첫 공판은 11월 2일. |
사망 |
내용 | 안녕하세요. 6월 중순쯤 보행중 상대방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 100%) 우측 상완골 골절, 우측 요골신경손상 으로 64일간 입원 치료 하였습니다. 철판 고정술 시행 하였다고 진단서에 나와있네요 전치는 12주 나왔습니다. 8월 중순쯤 퇴원 이후 다른병원 입원 하려 하였으나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3군데 병원에서 입원불가 하다고 하여 통원치료만 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약 4달이 다되어가는 지금 합의하자는 말도 안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 주변에 물어보니 합의먼저 하자고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하는데.. 10월 1일 부터 회사 복귀하여 업무중에 있습니다. 아직 많이 불편한 상황이고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추후 1년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진단 하라고 하셨는데, 1년후 검사를 했을시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 현재시점에서 합의할시 얼마가 적당한가요 ? 2. 지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이야기를 꺼내지도 않고있는데, 추후 후유장해 여부 진단 후 합의 하려고 하는 것 일까요...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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