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유형 | |
|---|---|
| 성함 | 이** |
| 성별 | 남자 |
| 생년월일 | 19**-**-** |
| 연락처 | 010-****-**** |
| 직업 및 소득 | 중학생 |
| 사고일시 | 2015-10-22 년 월 일 시경 |
| 사고지역 | 경북영주 |
| 사고형태 | |
| 수사단계 | |
| 형사합의 |
|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kb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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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해자 보험종류 | 책임 |
| 책정된 과실 | 9:1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 진단명 | 주상병 좌측요골원위부골절 부상병 좌측경골간부골절 8주 입원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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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주수 | |
| 수술관련 | |
| 입원기간 | |
| 치료비용 | |
| 현재상태 | |
| 사망 |
| 내용 | 가해자측이 책임보험만가입한상태이고 형사합의 의향은있다고합니다. 무보험상해로하면 합의금전액을 공제당한다고하는데 그럼 형사합의할 팔요가없는건가요? 무보험상해와 형사합의둘중 하나선택해야 한다면 어떤방식이 좋을까요? 책임보험한도는 900만원정도입니다. 합의가유리하다면 얼마정도에 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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