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와 승용차 충돌 사망사고

by 김정석 posted Nov 01,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정석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51-00-04
연락처 010-2227-6295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2015-10-16(18:40)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000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6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90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저녁 6시40분경 충남 000읍내 0번 국도(편도3차선)에서 자전거와 승용차간 충돌사고로 인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로 여러가지 후속처리가 궁금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합니다.

사고내용)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자전거가 골목길을 빠저나와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바꾸고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1차선의 흰색 점선 안으로 진입 직후 1차선에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1차선 안에서 승용차 본네트

                 중간부분에서 우측끝 부분과 자전거 왼쪽 안장에서 뒷바퀴 부분) 하여 자전거 운전자는

                 승용차 앞 유리창에 1차 충격을 받은 후 도로에 2차, 3차 충격을 받고 쓰러져 병원 후송 후 사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아 수술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1) 형사 합의관련,

 - 관할 경찰서에서는 자전거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승용차와 충돌한 사고로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60%정도 있다면서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 유가족측에서는 승용차의 과속여부와 전방주시 부주의, 자전거가 차선을 변경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는 등

   승용차 운전자의 과실이 더 있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과속여부는 국과소에 의뢰 하겠다고 합니다.

 - 경찰 담당 조사관 말대로라면 유가족측은 승용차 운전자의 형사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 그렇게 되면 형사 합의는

   하지 않아 되나요 ?

질문 2) 승용차 운전자가 10대 중대과실에 해당되지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지요 ?

질문 3)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의 비율이 줄어들고 승용차 운전자 과실이 높아지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4) 보험사의 합의 제시금은 법정 사망사고 한도 금액보다 터무니 없이 적은데 앞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되나요 ?